금감원, 신한·현대 등 카드사 7곳 모집인 줄징계 예고…기관 제재도 있을 듯

금감원, 신한·현대 등 카드사 7곳 모집인 줄징계 예고…기관 제재도 있을 듯

기사승인 2017-02-10 05:00:0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모집인과 이를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한 줄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자사 카드를 위촉판매계약자를 통해 판매하는 카드사는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다. 카드사 모집인 개인 징계는 7사 모든 곳에 해당한다. 다만 카드업체에 대한 기관제재는 일부로 한정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 영업 관련 불법행위검사를 마무리하고 비씨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7곳 소속 카드모집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카드를 판매 중인 모집인 중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이다.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카드모집인의 불법행위로는 길거리 모집, 신청서 대필, 과도한 현금제공 등이 있다. 

또한 불법 판매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도 제재 대상이다. 카드사의 공적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업체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가운데  KB카드에는 지난달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적 의부를 위반한 카드사는 ‘모집인 불법행위 미신고’건 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비슷한 시기에 카드 모집인 불법행위 미신고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올 1월 KB국민카드만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서 “신한·현대카드 등에 대한 제재 내용도 곧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C카드를 제외한 모집인을 전업 카드사 7곳은 해당된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집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금감원이 불법행위로 빚독촉을 한 추심인에게 부과했던 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카드사가 자사 카드를 판매하는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묵과하는 건 ‘모집인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 한다”면서 “공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집인을 둔 카드 전업사 7곳 중 공적의무 위반 사실을 한두 건 정도 적발 당한 카드사는 소수”라면서 “KB국민카드는 전업사 7곳 중 조사를 가장 빨리 끝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한 것이고, 다른 곳도 조사를 완료하면 순차적으로 공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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