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 사직을 강요하는 등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노강태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 세종도서 선정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직권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개가 됐다. 적용 범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조사기간 중 작성한 9456쪽의 기록과 관련자료를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