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피의자’ 영장 기재

검찰, 박 전 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피의자’ 영장 기재

기사승인 2017-03-27 22:14:51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으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송금받은 77억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에는 제3자 뇌물, 코레스포츠 송금액에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산정한 액수와 거의 일치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강요 혐의의 범죄사실에도 포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뇌물과 강요 투트랙으로 공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차후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해당 자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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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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