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항공은 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반면 제주도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협약서 내용 중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도와 협의 후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요금인상과 관련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제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협의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는 것으로 말한다. 즉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내어서 의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협의의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합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협의를 거쳐 합의가 나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운임 인상 고지 전에 제주도와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상관없는 제주콜센터 이전문제를 빌미로 협의를 차일피일 미룬 상황이다. 심지어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도민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인상은 2012년 인상 이후 5년만이다. 또 이미 모든 국적LCC가 운임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에 있다. 경쟁사들이 모두 다 운임을 올린 상황에서 제주항공만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총 두고 전쟁터에 내모는 격이다. 앞서 제주항공 취항초 적자를 낼 때 제주도의회에서는 수익을 못낸다고 경영부실을 지적하며 감사를 나오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제주항공 주주가치 훼손이기 때문에 다른 제주항공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콜센터 조차 제주도와 서울에서 이원화 하기로해 협의를 미룰 명분조차 없다.
제주도는 제주항공과 협의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