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친환경’, ‘천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을 무단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66건 중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5건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에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한 경우가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한 경우 등이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에서도 ‘친환경’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가 총 25건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한 제품 총 15건을 적발했다. 일부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정부는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총 27건 적발해, 수사의뢰 10건 및 행정처분 17건을 완료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 광고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해 허위 광고한 경우 등이었다.
이 외에도 환경표지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을 적발해 인증취소 24건 및 행정처분 9건을 완료했으며, GR마크 부착제품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3건을 적발해 인증취소 조치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규정키로 했다. 앞으로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토록 했으며, 의류·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며, 천연화장품 공인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표지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GR 공인인증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키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