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 보호 나선다

국민권익위,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 보호 나선다

기사승인 2017-04-18 18:06:55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부패방지권익위18일 개정·공포됨으로써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개정법률 공포 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잠재돼 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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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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