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 하세요”

“초음파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 하세요”

기사승인 2017-04-21 13:24:1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음파를 이용해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피부 시술 후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술 전에 정확한 시술을 위해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의료용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붓기나 홍조가 생기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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