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기밀정보 유출과 ‘사법 방해’ 파문으로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요건인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죄’에 해당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미 법무부 역시 이날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 격퇴작전과 관련된 국가기밀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록 사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알려지면서 탄핵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지난해 4~11월 러시아 정부 관료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주고 받으며 최소 18차례에 걸쳐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논의했다. 또 미·러 양국 정상은 ‘트럼프-푸틴 비공식 소통 경로’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에 불이 붙으면서 미국의 탄핵 절차와 요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 및 비행을 이유로 탄핵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사법방해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미국 법은 허위 진술, 증거 인멸, 재판부에 허위자료 제출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법원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의회가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
우선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이후 표결에 참석한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총 3번 있었다. 미국의 남북 화해 정책을 거부한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었다.
그러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없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직후 사임했다. 또 존슨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고 파면되기까지 6개월여 정도 걸렸다. 미국은 한국보다 탄핵 심판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사퇴까지 2년여 정도가 걸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고소부터 상원 부결까지 4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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