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열사 누락' 부영 정조준한 공정위…칼 빼들었으면 제대로 휘둘러야

[기자수첩] '계열사 누락' 부영 정조준한 공정위…칼 빼들었으면 제대로 휘둘러야

기사승인 2017-06-20 09:27:0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가 강력하게 빼내든 칼날이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조 호의 첫 칼날 대상은 부영그룹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온 이중근(76)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과 지분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했고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사실 부영은 국내 최대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로 올해 자산총액만 21조7000억원, 대기업 순위 16위에 해당되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채 음지에서 나홀로 크게 성장해 왔다.

부영이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대주택 사업이 있었다. 부영은 서민들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무엇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형을 키워왔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새 수장 취임을 계기로 어렵게 칼날을 뽑아든 만큼 제대로 휘둘러야 할 것이다. 각종 이권에 개입돼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일은 없어야 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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