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배종윤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구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차량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완산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발맞추기 위해 이달부터 청사 주차장에 대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2개를 요일별로 지정해, 해당되는 요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완산구는 별관 주차장 1층을 민원인과 업무용 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상시 20면 이상 확보키로 했다.
동시에, 직원들은 5부제에 적극 동참해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는 예외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승차량, 장애인 차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민원인 차량 등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청사 본관 및 별관 주차장 전체에 5부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비표를 발급해 직원들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구청 주변 주민 및 사업체 근무자들의 장시간 주차 실태도 동시에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완산구는 5부제 시행을 통해 1일 40면 정도의 주차 여유 공간이 추가 확보돼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 완산구 전 직원과 함께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jy111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