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 학습권 보장 최저학력제 도입키로

전북교육청, 학생 학습권 보장 최저학력제 도입키로

기사승인 2017-07-11 11:55:00

[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지역 학생선수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학력제’가 운영된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4학년 이상~고3학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해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과목 학력 평균을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에 도달해야 한다.

적용과목은 초중학생은 5과목(국, 영, 수, 사, 과), 고등학생은 3개 과목(국, 영, 수)이다.

적용시험은 이론시험과 수행평가가 포함된 매 학기말 고사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5개 교과)은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3개 교과)은 20시간씩 운영하며 총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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