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범위에 ‘손·팔·말초혈’ 포함된다

장기 이식 범위에 ‘손·팔·말초혈’ 포함된다

기사승인 2017-07-21 14:20:1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과 팔이 포함된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예상수요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으로 총 7021명이다.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07년 골수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심장 및 폐 이식기준도 개선된다. 이식기준의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