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이러면 안됩니다!" 박재만 전북도의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제기

"현대중공업, 이러면 안됩니다!" 박재만 전북도의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07-24 11:44:56

[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기됐다.

24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재하도급 관행 등이 여전하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진행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기성금을 수령하는 악순환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협력업체는 공사 도급 대금 산정기준으로 단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대중공업이 지시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성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이 물량팀의 재하도급 관행을 진행·방치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재도급 금지계약을 맺고 있지만, 물량팀을 통해 1차 협력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군산조선소에서도 물량팀과의 재하도급 관행은 계속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제작 예산 삭감에 대해 성토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이전 시 일방적인 제작 예산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면서 “현대중공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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