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고민형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오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등에 중점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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