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성매매알선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 유사한 영업을 이어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등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당 9~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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