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공사 대금 직접 지급한다…임금 체불 예방

공공기관, 하도급 공사 대금 직접 지급한다…임금 체불 예방

기사승인 2017-12-12 15:45:29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공사(공사규모 5천만 원 이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보증료는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 원·민간 100억 원 이상'에서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숙련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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