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까지 확대된다.
특히 아동 5~7명이 함께 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