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사,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성 확보해야

[기자수첩] 건설사,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성 확보해야

기사승인 2017-12-13 08:14:50


국내 건설사들이 부실한 회계처리로 잇따라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계를 둘러싸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실적을 정정·은폐하는 분식회계 관행이 만연해 있어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회계분식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리인력을 확충하고 건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을 강화한 이유는 그만큼 건설업계가 부실한 회계처리로 자주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공시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원가가 변동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매출액, 매출 원가와 관련 자산, 부채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손실 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 미수금에 대해 시행사의 채무 상환 능력을 좋게 평가해 공사금이 떼일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2015년 공사 원가 변동 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얼마전 법원은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 임원진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건설업종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진행중이거나 서류상 확정되지 않은 클레임, 체인지 오더(발주처의 변경계약) 금액 등은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자금유입을 토대로 매출액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분식회계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한 회계처리로 건설업계 전체가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감리에서 감춰진 부실이 드러날 경우 주가 하락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외적으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건설사들은 이제부터라도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건설업계가 분식회계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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