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6·변호사) 대표가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인터넷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 중개수수료는 45~9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들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거래료를 준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트러스트부동산 소속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 자문만 한 게 아니라 중개행위도 함께 수행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변호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트러스트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트러스트가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심 판결을 뒤집고 트러스트가 승소할 경우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중개업계 일대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
반면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정될 경우,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며 업권 장벽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변호사 부동산’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는 지난해 1월 정식 영업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트러스트는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내세웠다. 특히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수수료와 달리 매매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정액제 보수체계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