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업무에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기업처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도 전자결재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적용된다.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은 앞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놔야 한다.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회계,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 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또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2019년부터 전 조합에 도입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