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는 연 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순차 소멸을 앞두고 항공사와 ‘마일리지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내년부터 3년 이내 소멸될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에게 매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연 1회 이상 소멸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했고,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는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2019년 1월 1일이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모든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해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가 달라지자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마일리지 현황을 매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마일리지 현황은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도 항공권 구입 외에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종류를 내년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