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한다.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기존 90% → 80%로 축소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