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대수 기준 22년 만에 개정 추진한다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 22년 만에 개정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8-01-03 09:28:16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이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께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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