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던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당마을 주민 174명은 국도확장공사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면 섬진강변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 요구대로 국도 19호선의 영당2길 교차로 등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민원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지난 12일 국도 19호선 하동∼화개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단절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집단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하동군]](/data/kuk/image/20180103/art_1515982312.jpg)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국토청은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영당1길에 교차로를 설치키로 했다.
또 도로 옆에 3m 폭 생활도로를 약 1㎞ 정도 설치하고 영당2길 일부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섬진강변으로 쉽게 통행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하동군은 부산국토청이 생활도로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사항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