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만9000건, 6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4074건, 세액은 4억7000만원(7.3%) 증가된 것으로, 과세대상 면허의 신규 등록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이는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한다.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구분된다.
납세지가 달성군인 등록면허세는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의 경우 달서구 15억 6000만원, 북구 12억 3000만원 순으로 많고, 달성군이 2억 5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석유판매업 등 제1종 4억9000만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8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8억4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는 이달 말까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