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8월 26일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350m) 건설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다.
또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조사위는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지만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분할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 등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날 토목사업본부장 윤태섭 부사장 명의로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