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4.1%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식약처는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위생과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만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만6775곳(24%), 미국 1만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등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