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에 나섰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현재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이행·상속·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도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