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여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와 관련,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약 433억원의 뇌물 중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에서 명시·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법원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간접 사실로써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