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철원 총기 사고, 그 후

[키워드포착] 철원 총기 사고, 그 후

기사승인 2018-02-19 17:57:50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제  옆에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심기자, 오늘 제시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철원 총기사고 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9월 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또다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인데요. 사고 발생 후 국방부의 원인 조사 결과가 번복되면서 국감에서 큰 질타를 받기도 했어요.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심기자, 먼저 사건 내용 정리부터 해보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지난 9월 26일. 부대원 20여 명과 함께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이던 고 이 모 상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후 숨졌습니다. 그가 총상을 입은 지점은 인근 군부대 사격장과 400m 가량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인솔 간부가 K2 소총 유효 사거리인 600m 반경 이내로 병사들을 인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장병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는데요. 국방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사망 사고 원인이 도비탄. 즉 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장애물에 부딪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난 탄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처음 보도가 되었을 때, 다들 말이 되냐. 어이없는 사건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사고 후에도 문제는 이어졌어요. 사고 조사 초반에는 국 당국이 사고 원인을 도비탄으로 지목했지만, 여론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예비군들과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심유철 기자 ▷ 네. 사격장 오발탄이 400m 밖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로 인해 즉사가 가능하냐며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고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라는 청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는 특별 재조사를 시작했고요. 결국 사인은 도비탄이 아닌 유탄. 즉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환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발사된 탄이 다른 곳과 충돌해 예상외의 방향으로 나간 탄이 아니라, 그냥 사격장에서 쏜 탄에 맞아서 숨졌다는 건데요. 결국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라던 국방부의 최초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최종 결과를 유탄으로 발표하면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고는 병력 인솔 부대, 사격 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결국, 스스로 총체적 과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시 말하면, 황당한 사격장 구조와 부실한 안전 대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실상 예고된 인재였던 셈인데요. 사격장 구조나 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군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심기자, 사건이 발생한 후, 군은 바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에게 전가했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사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박 모 소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적부심사가 열렸고, 군사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소대장은 구속되었는데요. 반면,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 통제에 실패해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 훈련 통제관 최 모 중대장과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김 모 부소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격장에 있던 책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 일단 모든 책임이 간 건데요. 기획취재팀이 최초 구속된 박 소대장의 아버지를 직접 만났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듣기 위해, 구속되었던 박 소대장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박 소대장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가 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는, 인솔 책임자들은 철원군 동송읍 금학산 아래 전술 도로에서 사격 총성을 들었지만, 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총성이 들렸는데도 박 소대장이 강행해서 전술 도로로 이동한 것처럼 보도했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진지 부대 공사를 마치고 전술 도로까지 이동하는 중에는 총성이 있었지만, 전술 도로 초입에서 경계병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총성이 멈췄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총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인솔 담당자인 박 소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는데요. 박 소대장의 주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분명 총성을 들었지만, 전술 도로에 들어서면서 총성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박 소대장이 전술 도로 초입 경계병 2명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후미 경계병 2명과 인사하고 지나갈 때까지도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열 맨 마지막에 서 있던 부소대장이 250여m를 걸어가고 난 뒤에서야 총소리가 났고, 엎드려 라고 외쳤지만, 이 상병은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뛰어나가 사격을 중지하라며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국방부의 조사 결과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박 소대장의 주장이 다르네요. 사고 발생 후, 많은 언론에서 박 소대장의 책임과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듣느라 총성을 못 들었다.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인솔했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요. 그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부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간 건 맞지만, 이어폰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음악을 틀어놓았다고 해서 총소리를 못 듣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고요. 만약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면, 현장 경계병이 막았을 텐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사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해 통행을 막지 않았다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박 소대장의 주장.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고 이후 유일하게 구속되었던 건 박 소대장이에요. 

심유철 기자 ▷ 맞습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사유가 인정됐고요. 바로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한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에 참여했던 중사는 구속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박 소대장도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니,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일부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 소대장 측 입장은 어떤가요? 앞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탄이 날아온 게 사격훈련 도중이었는지, 끝난 뒤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진지 공사를 마친 시간은 오후 3시30분으로, 통상적으로 사격 훈련이 끝난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격이 이뤄지는 도중이었다면 6분, 7분 동안 총성이 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사격이 다 끝난 뒤, 남는 실탄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유탄을 맞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박 소대장 아버지의 주장이 결국 아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내용일 텐데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국방부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심기자, 어떤 답변을 내어 놓았나요?

심유철 기자 ▷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투사격 방식이 바뀌었다며, 입사호 밖에서 쏘는 15발 중 마지막 6발은 연발 사격을 하게 되어 있어, 잔탄 소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사격이 다 끝난 뒤 남는 실탄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유탄을 맞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라는 박 소대장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임관한 지 넉 달 된 초급 장교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조만간 있을 군사재판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군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획취재팀의 취재 결과, 철원 총기사고가 발생한 사격장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취재팀이 취재한 결과, 해당 사격장에 대한 군의 안전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1년간 실태 점검에서 사격장 구조 관련 지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군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사격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안전 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기획취재팀은 6사단 내 77포병대대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의 관리 실태 점검 현황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와 타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도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사격장은 지난 2000년 4월 지어졌고요. 면적은 약 5만3229㎡. 약 1억 210만원의 설치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사용 부대 수는 30개, 연간사용일수는 240일이며, 사격장 관리부대인 77포병대대, 6사단 그리고 3군 사령부는 사격장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용하는 부대가 30곳이 넘으니,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이 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심유철 기자 ▷ 네. 정기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이뤄집니다. 그러니 적어도 30회 이상 사고 예방 기회가 있었던 셈이죠. 실제로 77포병대대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9월을 포함, 같은 해 3월과 5월, 6월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시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네요? 어떤 부분들을 점검했는지, 그 내역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점검은 주로 사로 노후 표지판 교체, 통제탑과 계단 보수, 도색, 먼지 제거 등 시설물 보강 정비였습니다. 사실,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사격장의 실질적 관리 책임자인 6사단은요? 사단에서 점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바꾸고 하지 않나요? 

심유철 기자 ▷ 그게 맞지만, 6사단의 문제 지적 또한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사단은 지난 3월 사격장 정기점검에서, 사선 및 교보재 창고 정면 배수로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사유실, 지반침하, 붕괴 우려 등 기타 위험 요소는 없다고 봤고요. 외부 충격이나 위험 물질을 막기 위해 세운 두꺼운 벽 모양의 칸막이인 방호벽과 전술도로 이용 통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격장 내 시설은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지만, 그 누구도 사격장 외부 상황과 안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또 관심을 갖지도 않은 건데요. 사단을 총괄하는 사령부 역시 마찬가지였던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3군 사령부는 지난해 6월 7일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방음벽 설치 관련 예산 집행 확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방음벽 설치 공사에는 4억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반면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방호벽에 대한 추가 예산 집행은 따로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리 방호벽만 제대로 세워져 있었더라도, 이번 총기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심유철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탄을 사고 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인데요. 결국 평소에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빈번하게 날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안전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고 발생 전에도 유탄이 외부로 날아간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에만 예산을 썼을 뿐, 방호벽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어요. 심기자, 결국 해당 사격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군은 경계병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보완해왔다고 밝혔지만, 분명 사격장 관리 부실과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누가 봐도 해당 사격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군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잘못된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남죠. 심기자, 그래서 기획취재팀이 직접 사격장을 방문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세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과연 죽음의 사격장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던 저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77포병대대 영내 사격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사고 당일 고 이 모 상병 등 28명이 작업했던 진지를 찾았고, 취재진은 강원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DMZ 캠핑장을 지나 금학산에 진입, 어렵지 않게 진지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다음부터가 문제에요. 작업했던 진지 현장에서 부대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심기자, 가보니 어떻던가요? 바로 사격장이 보이던가요?

심유철 기자 ▷ 일단 방어진지에서 사격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요. 또 사격장은 높은 봉우리로 둘러 싸여 있었는데요. 그 곳에서는 총성이 메아리처럼 울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술도로를 따라 15분쯤 걸어 내려갔을 때,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닙니다. 이번 총기사고가 발생한 뒤 새로 설치된 안전장치고요. 다행히 철조망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철조망을 우회해서 어렵지 않게 사격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꽤 힘든 취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격장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심유철 기자 ▷ 사격장은 이미 사용 중지되었고요. 그 근처에는 이중으로 설치된 철조망이 또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철조망 앞에는 사격중이라고 쓰인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요. 부스 위쪽에는 2번 안전초소라고 쓰인 명패가 붙어있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우회도로를 가리키는 이정표도 눈에 띄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나름 사격장 근처에 안전초소와 우회도로 이정표 등 안전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심유철 기자 ▷ 원래부터 있던 장치들 같으면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철조망과 안내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모두 이번 사고 발생 뒤 생긴 안전장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총기 사고가 발생한 후, 근처에 안전장치들을 설치하고 있긴 한가 봐요.

심유철 기자 ▷ 네. 원래는 민간인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라고 알려져 있었던 곳은 군사지역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늦은 대응이 문제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민간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사격장 자체에 대한 안전대책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사격장에 대한 책임 역시 아무도 지지 않은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국방부는 사격장 건설 주체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사격장 부지선정 문서와 시공계획, 공사 주체 및 시공회사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격장 부실시공과 관리 책임은 그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총기사고를 일으킨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군. 결국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사격장 문제를 밝혀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래서 쿠키뉴스가 육군 표준훈련장 설치 지침을 입수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훈련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위 환경과 입지조건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개인화기 자동화사격훈련장은 안전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피탄지역은 암석지대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결국 철원총기사고 발생 사격장은 군의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엉터리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분명히 정해진 설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가이드라인과 달리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졌습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표적지 뒤편에 있는 전술도로는 사격장이 생긴 지난 2000년 4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사격장 지표면의 기울기를 말하는 사선 경사도 역시 육군 지침과 다릅니다. 육군은 사선 경사도는 지형조건 상, 하향을 고려하여 15~30° 이내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격장의 경우, 사선 경사도는 4°에 불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격장의 사선 경사도가 이번 총기 사고 발생과 연관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사격 경사도는 수평 또는 하향화함으로써 도비탄 발생을 방지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거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격장은 사수가 표적 겨냥 시 총구를 상향 조준해야 하는 구조로, 200m 표적지 기준, 총구를 1.59°만 올려도 탄이 방호벽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군 장병들이 모두 같은 사격 실력을 갖춘 건 아니니, 충분히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겠어요. 근본적인 부분부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당시 사격장 설립을 승인한 사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격장의 설계 및 승인을 지시한 인물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국방부 역시 시공계획문서, 공사 주체에 대해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9월 26일. 대한민국의 청년 한 명이 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표적 위 통행로가 지나가는 황당한 사격장 구조에 작업 부대와 사격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안전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인명 사고인데요.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군에 대해 국민들은 한 번 더 실망하게 되네요.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고맙습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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