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국속영장 청구 가능할까

檢, MB 소환…국속영장 청구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03-06 16:56:2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이 6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가지 이상의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윤관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추정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검찰이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한 만큼 ‘주범’이라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전직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불구속 수사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관례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팀의 신병처리 의견을 담은 보고를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장고를 거듭하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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