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