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가능

5월부터 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가능

기사승인 2018-04-12 16:19:57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요건을 결혼 5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하는 정책을 다음달 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특별공급 대상을 7년차로 확대하는 정책을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이를 기다려온 신혼부부들에게 혼선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5월초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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