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13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삼성전자와 고용부 대리인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40여분 간 이어졌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심리에서 재판부가 다음 주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며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결정 후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는 삼성전자의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어 재판부의 결정은 그 전까지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