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15일 법원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허경호)은 전날 오전 최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 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 외에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와 관련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무사 박씨와 함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됐고 일부 피의사실 및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