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담팀 운영

영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담팀 운영

기사승인 2018-05-19 15:15:30

경북 영천시는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해 추진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종국 농업정책과장은 “관계기관간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성조사 결과 공유 및 농업인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 강화 등을 위한 PLS 대응 민관 합동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농약 살포 및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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