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9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했다. 이후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