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은 5일 오전 진주지역 모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2018년 모범학원 및 교습소 지정서 전수식’을 열었다.
모범학원은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곳 중에서 교육지원청의 자체 추전을 받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됐다.
모범학원과 교습소의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지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 지도 점검에서 제외하고 행정적 혜택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정명규 교육장은 “모범학원과 교습소로 지정받은 학원(교습소)장은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앞으로도 건전한 자율 운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