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부터 이어온 한진가의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안도하긴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