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업체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피해업체대책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책위 대표들에게 45억원 등을 지급하면서 매수를 시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대리인으로 전직 임원을 내세워서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대표자 2명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에는 대표자 2명에게 45억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대책위를 해체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과문을 울산 동구지역에 배포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만행은 피해 하도급업체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이고,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소속 기업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책위 와해 공작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