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BMW차량 소유자는 10만원만 부담하면 BMW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10일 한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BMW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률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소송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소송인 만큼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온 측이 예상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비용에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이 포함됐다.
한편 리콜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달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