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키스방서 여종업원 성폭행하고 혐의 부인한 남성 실형

불법 키스방서 여종업원 성폭행하고 혐의 부인한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8-08-11 11:37:03

불법 키스방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종업원을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5시경 부산의 한 불법 키스방에서 15만 원을 내고 100분간 여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종업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임기에 있었던 여종업원은 피해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까지 했다.

A씨는 키스방 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강간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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