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8800만여건의 댓글을 조작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7페이지짜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지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김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도모 변호사 등 10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초기버전에 대한 시연회에 참관,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특검은 “김씨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쯤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김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공모 회원은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수사에서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특검 조사단계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씨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경공모가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인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정식 입건 전 별세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허 특검은 고 노 의원과 관련해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대국민발표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어 개인적 소회를 전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온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팀 개인에게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는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해준 수사팀 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검팀은 특검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 결과를 서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