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기사승인 2018-08-30 16:41:49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이 낸 민법 166조1항과 766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민법 해당 조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정리법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민법 등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이 사인간 불법행위나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85년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2010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이후 헌재에도 헌법소원을 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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