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2억8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000여만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