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검찰 반발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검찰 반발

기사승인 2018-08-31 14:07:29

‘전교조 소송 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따라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주고 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근거로 제시한 형소법 199조2항은 사실조회의 근거 규정일 뿐, 수사에 관해선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관련자들 진술, 재항고 이유서 파일 등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불법적 협의단서가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결국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고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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