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이다. 교육부는 특정 기기나 기술을 지정하지 않고 하차 확인 가능한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에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