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교화 가능성 부정 못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교화 가능성 부정 못해”

기사승인 2018-09-06 17:12:27 업데이트 2018-09-06 17:13:14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이영학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이를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인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이후 다음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종합,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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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