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틀째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집행내역과 관련한 기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인 6일에도 대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법원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 3억5000만원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현금화해 고위 간부와 각급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을 시도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 재무담당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향후 이 전 기조실장을 소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MBC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법원에 청구한 220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발부된 것은 20여건에 불과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통상 9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