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 레저보트 적발

부안해경, 승선정원 초과 운항 레저보트 적발

기사승인 2018-09-09 20:30:25

승선정원을 초과해 성천항에 입항하려던 레저보트가 검문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9일 선반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부안군 성천항에서 승선 정원 10명인 2.9t급 레저보트에 6명을 초과한 16명을 태워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천항에 입항을 시도하다 검중 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원을 초과해 레저보트 등에 승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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